흥신소게시판-흥신소주의사항,흥신소의뢰비용,흥신소사람찾기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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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7건 조회 26,786회 작성일 24-07-04 12:06본문
1.흥신소(탐정) 의뢰 시 주의사항과 비용확인은 필수
2.조사내용에 따른 흥신소의뢰비용 알아보기
3.흥토지주인찾기, 상속재산찾기 방법
1.*흥신소의뢰비용 의뢰 시 주의해야 할 사항
-의뢰목적과 다르게 조사업무가 수행되지 않고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
-처음 계약 내용과 다르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
-사정에 의한 계약해지나 조사중지 시
-위약금이나 해약금 문제로 돈을 더 요구하거나 환불해 주지 않는 경우
돈만 받고 먹튀하는 경우
-(사업자번호, 사업자 대표와 통장명의자가 동일인 여부 확인)
-사업자번호와 사무실이 없이 전화로만 영업하는 곳
*특히 흥신소(탐정)을 알아볼 때 되도록 이면 경력이 좀 오래된곳을 이용하는 것이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음.
☆흥신소(탐정) 의뢰 시 비용은 업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니, 알아볼때 무조건 가격만을 내리기 위한 흥정 보다는 여러곳에 문의한 후 평균적인 비용을 파악해 가장 믿을만한 곳에 의뢰를 하는것이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는 방법입니다. 대부분의 사기피해는 의뢰자의 의뢰비용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.
2.흥신소(탐정) 업무 내용과 의뢰 비용
조 사 항 목 | 조 사 내 용 | 비 용 (만원) |
불륜(외도) 신원조사 | 불륜, 비리, 산업스파이(정보유출)조사 | 1일:50~ |
가출,도망 범죄 | 가출,소재지파악,잠수,황령.사기 사실조사 (인건비2,3*요일수,운영비*일수,,등등) | 협의 |
잠 복 | 조사대상자 잠복 뒷조사(1일) | 50~60 |
부동산 조사 | 해당 부동산 소재 토지주 조사(의뢰인 제공 정보에따라 비용차이 발생) | 50~90 |
실종자 | 실종자 소재파악 탐문조사 | 상담 |
가족,결혼 (결혼사기) | 가족관계조사,결혼사기 (정보에 따라 비용차이 발생) | 상담 |
기타 자료수집 | 간단한 자료,간단한 증거조사(비용차이 발생) | 45~ |
3.토지주인찾기,상속재산 찾기 직접 알아보는 방법.
질문1. 토지주의 연락처를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?
꼭 사야 할 땅이 있는데~
수소문 한 결과 토지주는 3년 전에 이미 사망 하였다고 합니다.
그 가족이라도 찾아서 이 땅을 사려고 하는데 찾을 방법이 없나요.
시청을 찾아갔지만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도 없다고 하고
등기부상 주소로 찾아가보니 동네 어르신들이 김칠* 가족은 이미 오래전에 이사갔다고
말씀하시고 가족과는 연락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요
찾을 방법이 없을까요?
답변:
이런 경우 보통은 개인이 찾을 방법이 쉽지 않을뿐더러 찾는다 해도 상당한
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.
1. 등기부등본 열람(갑구)을 통해 확인 방법
2. 등기부등본 열람(을구) 권리관계를 통해 찾는 방법
3. 소유권 이전 시 매도자를 찾아 연락처를 확인하는 방법
4.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찾아야 한다면 부동산전문 사설민간업체에 문의하는 방법
5. 개인정보법이 강화되어 다른 방법으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.
흥신소의뢰비용
질문2.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정보를 한번에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
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국가나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토지를 알아봐야하는데
토지 소유자를 알아볼만한 사이트가 있나요?
답변:
https://seereal.lh.or.kr/main.do(씨:리얼
상기사이트는 부동산종합정보 사이트로 부동산 관련 종합정보를 한번에 얻을 수 있습니다.
예로 토지의 지번을 입력하면
공시지가 조회, 실거래가 조회, 민원24시(토지대장조회, 건축물대장조회),
소유자가 개인이나 법인 또는 국가(국유지), 지자체(시유지)인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.
(주소)지번 확인은 다음이나 네이버 지도에서 해당위치에 마우스를 갖다놓고
마우스 우클릭하면 확인 가능합니다.
질문3.부동산 찾기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?
익산 황등면에 있는 임야인데요, 회사에서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
토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주소가 현재 매입하려는 임야(집이 없음)로
되어 있고 1978년 소유권보존등기 됨.
어렵게 시청에 확인한 결과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
본 임야를 매입하려 하는데 소유자를 찾을 방법이 없을까요?
흥신소의뢰비용은 얼마나
답변:
이런 경우 토지주가 거소지를 옮겼으나 전입신고을 하지 않았거나, 아님 사망한 경우
그 후 자손들이 이 땅의 존재여부를 아직 못한 경우
아님 상속자(직계) 아예 없는 경우
-방법은 구토지대장, 카드식토지대장을 확인 하는 방법
-부동산전문 사설민간업체 문의 하는 방법으로 확인
-기타 임의로 소송을 제기하여 사실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질문4.토지(땅)주를 알 수가 없어요?
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던 중에 좋은 땅이 나와 매입하려고 하는데 토지의 일부의 소유자를
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. 동사무소에서 확인도 해보고, 등기부상 주소지로 내용증명도
보내보고 했지만 헛수고만 했네요
답변:
- 이런 경우 임의로 소송을 제기한 다음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주소보정명령서가
오면 피고에 대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피고의 정보를 얻는 방법.
- 시간이 촉박하다면 민간사설업체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질문5.소유자가 사망한 가족확인 방법은요?
제가 필요한 토지가 있어 매입하려고 등기부등본을
열람해보니 1935년에 소유권이전이 되었으며 소유자란에 *** 아무것도 없습니다
흥신소비용문의
답변:
소유권자가 없는 토지는 민법상 국가의 소유로 보는데,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면
해당 토지의 마을 이장님이나 농지위원 등 에게 문의하시면 좀 더 알 수도 있습니다.
질문6. 상속재상확인 방법
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
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.
답변:
피상속인의 재산을 확인 하고 싶으시면 정부24(www.gov.kr)에서 제공하는 ‘사망자 등
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(안심상속)’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또한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, 읍․면
가까운 시·가까운 시·도 및 시·군·구 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-
댓글목록
해리님의 댓글
해리 작성일김상훈님의 댓글
김상훈 작성일
30평정도 조그만한 짜투리땅을 사야하는데
등기부등본에 땅주인 이름만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.
혹시 찾을 수 있을까요
관리자님의 댓글의 댓글
관리자 작성일
1984년 이전 등록된 토지이고 소유자변경이
없었다면 등기부등본에 주민등록번호가
기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사람찾기는 가능합니다
김미정님의 댓글
김미정 작성일홍현석님의 댓글
홍현석 작성일
이미 사망한 지인의 자녀를 꼭 찾아야 하는데 아는 것이 이름하고 전에 같이 다녔던 직장 밖에 없습니다.
가능할까요
관리자님의 댓글의 댓글
관리자 작성일네 가능합니다.
관리자님의 댓글
관리자 작성일
댓글은 확인이 늦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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